선배 약혼녀 강간치사 30대, 강간죄로 전자팔찌 차고 있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29일 05시23분 조회: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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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2013년 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 관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15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3·여)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집을 찾아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적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달아나기 위해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뒤 A씨에 의해 아파트 안방으로 옮겨졌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CCTV 에는 A씨가 화단으로 추락한 B씨를 부축해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 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당시 B씨는 움직임을 보이며 살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행방을 감췄다. 숨진 B씨는 갑자기 연락이 끊겨 집으로 찾아온 가족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는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A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일과 관련해 보호관찰소 관리 업무가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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