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점찍고 뒤쫓아” 신림동 용의자, 골목길 미행 영상 공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30일 05시30분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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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골목길에서부터 여성을 뒤따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 ‘사건상황실’은 이 남성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가의 골목길에서부터 줄곧 여성의 뒤를 따라오는 영상을 단독 입수해 29일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남성은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고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갔다. 영상 속 여성은 걷다가 뒤돌아서 뒤따라오는 남성을 흘끗 바라봤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얼굴을 확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진행자는 “저 영상을 봤을 때는 남성이 건물 안에서 미리 기다렸다기보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골목길에서부터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고 미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신림동 강간범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대낮에 홀로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 한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1초만 늦었어도 문을 열고 집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실감 넘치는 영상에 여성들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경찰은 즉시 주거침입 혐의로 이 남성을 수배했으며 이튿날 오전 용의자를 검거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지의 계단·복도 등에만 들어와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일 때는 적용될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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