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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가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A씨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조언하며 논란이 됐다. A씨는 화상을 입은 아이에 대해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라며 온수욕을 제안했다. 유명 한의사가 조언해주는 말을 들은 부모는 아이를 욕조에 넣은 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두에 걸린 아이와 함께 놀게 하는 ‘수두 파티’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항생제 부작용이 있는 영아에게 숯가루를 먹여서 건강을 호전시키라고 조언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처방했다.
A씨의 위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약 480여개와 개당 3만 원의 한방 소화제 등을 판매했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647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카페 이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로 바꿨다. 여전히 해당 카페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공유되고 있다.
A씨는 재판 내내 “안아키가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A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며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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