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밟아 애 지워줄게" 암 투병 아내에 폭언·폭행… "살인마 같은 사위 구속시켜달라" 엄마의 2차 청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24일 05시19분 조회: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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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아내에게 “배 밟아서 애 지워줄게”라고 폭언하고 암 투병 중에는 다른 여성과 외도한 사위를 처벌해 달라는 엄마의 국민 청원이 화제다.
이 사연은 지난달 숨진 A씨의 여동생 C씨가 국민청원을 올려 11만4000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된 바 있으며, 20일KBS‘제보자들’에서도 방영돼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딸 죽었지만 제발 이혼시켜주세요. 임신 중인 딸을 폭행한 살인마 같은 놈을 구속 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어머니 B씨는 C씨가 올린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선인 20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마감되자 같은 내용으로 2차 청원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던 B씨의 딸 A씨는 지난달 9일 암 투병 끝에 30대 중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2015년 12월 남편 D씨와 결혼한 후 2번의 유산을 겼었고, 유방암 판정 1년 만에 암 세포가 폐까지 전이됐다.
B씨는 청원글에서 “딸은 결혼생활 3년여 동안 1년6개월은 남편과 살고, 2년은 암으로 고통 받다 지난달 5월9일 하늘나라로 떠났다”라며 “(사위 D는) 딸의 목을 전기선으로 조르고, 뺨과 머리, 귀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고막 천공 진단을 받았다”고 D씨의 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또 D씨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스트레스 엄청 줄테니 각오해라", "애가 잘 있어도 이혼하고, 없어도 이혼해라”, “내가 강제로 유산시켜 줄 테니. 퇴근했는데 집에 있음 배를 밟아서라도 애 지워 줄 테니”, “애는 알아서 지우던가 해라. 아파트에 있음 내가 유산 시켜주고. 어차피 유산 될 꺼라서 신경 안쓴다. 아파트에 있지 마라. 있음 애도 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한다. 유산되면 더 좋고”, “애기나 유산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유산돼라. 바로 이혼하게”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D씨가 딸 암과 싸운 2년 동안 병원비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암이 폐로 전이된 후 딸에게 “살지 말고 죽는 게 도와주는 거다. 장례식장에서 두 번 절은 해 줄게”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또 “딸이 폐 전이 후 피를 토할 때 D씨가 차량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외도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D씨가 자신의 딸 A씨를 유산시키고, 이혼을 미룬 게 모두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딸 A가 죽으면 딸에게 빌린 2000만원을 안 갚고 위자료도 안 줘도 된다. 또 딸의 보험금과 연금, 상속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D는 이혼 및 가정폭력으로)고소 당한 후 죄를 뉘우치는 척 하면서 변호사를 늦게 선임하고 시간을 끌었다”라며 “딸이 사망하자 이혼을 무효로 만들었다.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B씨는 “딸이 세상 떠나기 전 이혼재판이 미뤄지자 충격 받고 호흡하지 못했던 모습, ‘엄마 나 억울해. 살려줘’라며 호소했던 모습, 할 말이 있는 듯 눈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누워있던 모습까지 눈물로 지켜봤다”라며 “이혼 소송 중 사망했는데도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제발 딸을 이혼시키고 딸 남편을 구속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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