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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농협 체육행사 뒤 회식자리에서 남자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찢어진 청바지를 손으로 더 찢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A지부장(54)을 지난 22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지부장은 지난 2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A지부장은 지난달 26일 저녁 경남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30대 여직원인 B씨가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를 손으로 더 찢어 버렸다. A지부장은“농협 직원이 되어서 무슨 이런 불량한 바지를 입고 다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당 농협에서 춘계체육대회가 있어 운동한 뒤 저녁 식사를 겸해 술을 먹는 회식 자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당시 피해직원은 A지부장이 손으로 자신의 청바지를 찢자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후 직원들이 경남지역본부 노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어졌다. 농협 준법감시부는 이후 현지 감사를 통해 지부장과 피해 여직원 등에 대한 확인 조사를 거쳐 대기발령 조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지부장은 농협 측에 “휴일 직원 단합대회를 한 후 회식 자리에서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친다고 잡아당겼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농협경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준법감시부 관계자들이 연락이 안 돼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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