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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때부터 기숙시설·사찰 등에 아이 맡겼다가 번번이 되돌려받아
필리핀에 버리기 전엔 개명시켜
어린 아들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여 필리핀 고아원에 버린 부모가 재판을 받게 됐다. 버려진 아이는 정신장애가 심해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 부모는 아이를 필리핀에 버리기 전 어린이집과 사찰 등에 수년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윤경원)는 아동복지법위반혐의(아동 유기·방임)로 A(47·한의사)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11년 3월 C(당시 7세)군을 기숙 시설이 있는 경남 마산의 어린이집으로 보냈다. 아이를 데려간 건 엄마 B씨였다. B씨는 어린이집 측에 "아빠 없는 아이다. 혼자 키우려니 힘들다"며 아이를 맡겼다. 1년쯤 후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다른 애들과 싸운다. 도저히 못 맡겠다"며 데려가라고 했다.
A씨는 몇 달 뒤인 지난 2012년 여름 아들을 충북의 사찰로 데려갔다. A씨는 절에다 "엄마 없는 아이다. 혼자 키우려니 힘들다"며 아이를 맡겼다. 그러나 사찰 측에서도 1년 뒤 "도저히 못 맡겠다"며 데려가라고 했다.
급기야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필리핀의 한국인 선교사를 찾아냈다. 지난 2014년 11월쯤 필리핀 선교사에게 아들을 데려간 A씨는 "필리핀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코피노다. 엄마 없는 아이다. 맡아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는 선교사가 추후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출국 전 아이 이름을 바꾸고, 필리핀 도착 후에는 아이 여권도 빼앗았다"며 "아들을 버리고 귀국한 후에는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고 밝혔다.
비정한 부모의 행각은 선교사가 C군을 맡은 지 4년 만인 지난 2018년 11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게시글을 본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C군을 찾아 신고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고, 영어에 능통하도록 필리핀에 유학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군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정신장애가 악화되고 한쪽 눈을 실명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C군은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버린다. 아빠한테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며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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