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수영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 A 씨(37)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전부터 TV에서 근육질의 여자 운동선수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을 느꼈다. 여자 수영선수를 보고 몰래 촬영을 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3일 오후 3시 51분부터 16분 동안 17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경기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중국과 미국, 이탈리아 여자 선수 1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14일 오전 11시부터 3차례에 걸쳐 2분 동안 수구경기장에서 헝가리 여자선수 6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헝가리 선수단 측은 경찰에 A 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인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며 여러 차례 펑펑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어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보증금 성격의 돈을 사법 당국에 예치하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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