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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딸 A씨는 4일CBS노컷뉴스를 통해 아버지 B씨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여기엔 “혹시나 나오면 해코지할 것을 염려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고TV와 인터뷰하고. 나는 죽으면 끝이지만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고맙다고 전해라. 사형받게 해줘서. 나는 관계없지만, 너희에게 돌아갈까 두려워서 하는 얘기야” 등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B씨의 보복 범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했다. “‘너희가 염려된다’는 내용은 죽이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아버지를 겪은 우리는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빈번하게 받아왔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 형량이 낮게 나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건 100% 나 자신이다. 편지에도 ‘(네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고 방송에 나간 거 다 알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2만여명이 동의했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B(52)씨는 지난 3월 22일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63)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버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때는 상습 성폭행죄로 지난해 3월 출소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그는 구속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눈을 피해 손톱깎이를 삼켜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 소동 후 경찰을 통해 B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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