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아들 학대당해" 거짓신고한 주부 징역형 집행유예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26일 04시55분 조회: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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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38) 씨는 지난해 7월 경찰서를 찾아가 아들(4)이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감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담임교사가 유치원에서 커터칼로 아들 몸에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한 달쯤 지나 경찰은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자 A 씨는 유치원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가 아들을 때리고 원감과 담임교사가 합세해 아들을 뮤지컬 관람을 시키지 않는 등 방치했다며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또 주부들이 자주 들르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해당 유치원이 아동학대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고소 역시 거짓으로 결론 났다.
경찰과 검찰은 원감, 담임교사, 버스 기사가 A 씨 아들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등 학대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유치원 CCTV 를 일일이 확인했으나 학대행위나 폭행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아동 전문기관이 해당 유치원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담임교사가 평소 아동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담임교사와 사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삭제한 파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A 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조울증 증세가 있는 A 씨가 자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들 이야기와 자신이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한 질문만을 근거로 담임교사 등을 무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A 씨 무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교사와 유치원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긴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만, A 씨가 악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왜곡된 동기로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울증 등의 이유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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