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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내를 폭행·협박하며 성매매 시킨 뒤 이 과정을 초등학생 딸들에게 보여주고, 성교육을 핑계로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송승훈)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또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3차례 아내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그는 부인을 협박해 성매매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오도록 지시한 뒤 이 영상을 어린 두 딸에게 보여줬다. 그는 성교육을 핑계로 두 딸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성매매 당시 휴대전화를 켜 두도록 해 감시·강요 당한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들도 추행을 당한 부위와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친부를 상대로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생 자녀를 성적대상으로 추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와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 하에 진행했고, 딸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훈육 목적이었다고 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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