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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피해자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을 주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순간에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조선DB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아들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불러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지난 27일 검거된 김모(56)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요즘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속내를 듣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마약을 강제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도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왜 피해자를 CC(폐쇄회로)TV도 없는 펜션으로 끌고 갔는지 등을 추궁하면 횡설수설하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 전력이 있던 김씨는 검거 당시에도 약에 취해 있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 여자친구인 A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며 눈을 감으라 한 뒤 주사기로 필로폰을 강제 투약했다. 놀란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12일만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건 당일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김씨를 따라나섰다.
경찰은 우선 김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시도 여부 등 추가 혐의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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