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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이 만취한 손님에게 계속해서 술을 제공한 뒤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방치해 경고를 받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당국은 지난해 손님 5명에게 총 86잔의 소주를 제공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취객 관리 의무를 위반한 한식당에 공식 제재를 가했다.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적발된 한식당은 시드니 CBD 한인타운 캐슬레이 스트리트에 위치한 ‘하루 소주 퓨전 라운지’이며, 주 당국은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 모 씨에게 오는 22일까지 진술서를 제출받아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 식당은 지난해 10월 생일 파티를 위해 가게를 찾은 남녀 손님 5명에게 6시간 동안 86잔의 술을 제공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술에 취한 남성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식당 직원은 만취해 테이블에 널브러져 있는 손님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술을 제공했다.
결국 손님 중 여성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채 다른 남성들에게 끌려 식당 밖으로 나갔으며, 다음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됐다. 또 다른 남성 손님 역시 의식 없이 도로에 누워 있다 인근을 지나던 인부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류 및 도박 당국의 필립 크로포드 국장은 “취한 손님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제공했다”면서 “고객의 생명을 위협한 이번 사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제공하는 것은 음주 규제의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호주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주의 감독기관에서 발부하는 주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주류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와 주류업 종사자는 반드시 RSA(주류판매 서비스 책임교육)를 이수해야 한다. 호주 당국은 이를 통해 미성년자 대처법은 물론 취객 판별법 등을 알리고 주류 소비 관리 의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만약 이번에 적발된 한식당처럼 만취 손님을 제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제공할 경우 알코올 오남용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경고는 물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고가 3번 누적되면 주류 면허는 박탈된다.
지난 2017년 11월에도 시드니 CBD의 한식당이 여성 손님 두 명에게 소주 8잔씩을 제공한 뒤, 의식을 잃은 이들을 길가에 그대로 방치해 약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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