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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에 '아버지'로 표기" 英 성전환 수술 후 출산한 트랜스젠더 남성, 패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27일 05시32분    조회: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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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어머니'라고 표기하는 대신 '아버지' 또는 '부모'로 등록하길 원했던 트랜스젠더 남성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앤드류 맥팔레인 판사는 이날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프레디 맥코넬(32)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맥코넬은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켄트주 딜 출신의 트렌스젠더 남성이다.

 

맥팔레인 판사는 "개인의 젠더와 부모로서의 그들의 신분·지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항상 여성이 되는 것과 연관돼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라는 지위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신체적·생물학적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면서 "현재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법률상 성별이 남성인 개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맥팔레인 판사는 "개인의 젠더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한다는 생물학적 역할로 미루어봤을 때 '어머니'라는 지위를 갖게된다"라고 덧붙였다.

 

맥코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카렌 홀든 시티로펌 변호사는 가디언을 통해 "평등을 위해 싸우는 기업으로서 해당 판결에 대해 당연히 실망했다"라면서 "이는 법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뒤쳐져 있는가를 또다시 보여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맥코넬은 현재 법적으로 남자다"라면서 "그는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별을 바꿀 권리가 있는데, 왜 이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에는 대가가 따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쓰였다"라면서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맥코넬 가족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족구조를 세우도록 돕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맥코넬이 항소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코넬은 25세부터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맞았다. 그는 다음해 유방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출산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궁절제술은 받지 않았다.


 

이후 출산 계획을 세운 맥코넬은 테스토스테론 복용을 중단했으며,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


 

그는 출산 당시,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출산이 가능했으나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맥코넬은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스스로를 '아버지' 또는 '부모'로 표기하고 싶어했으나, 출생 등록 담당자는 "법률상 아이를 낳은 사람을 '어머니'로 등록하게 되어있다"라며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맥코넬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출생·사망 등록을 관리하는 종합등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맥코넬이 승소할 경우, 그의 아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법적으로 엄마가 없이 태어난 첫번째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예비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는 맥코넬과 그의 아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맥코넬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등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맥코넬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젠가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우주의 치통과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꽤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이러한 생각을 서너살일 때부터 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항상 부모가 되기를 원했으며, 성 전환 수술을 받기 전 임신을 고려했다면서 "아기를 낳기 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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