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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에게 성폭력을 가해 임신하게 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유기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단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범죄 반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A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나 경위와 상관 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하기 힘들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중학생 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하게 하고 지난 2월 딸이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시간을 틈타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생명의 지장 없이 B양과 함께 보호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달 초 열린 세번 째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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