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에서 한 말 때문에 실형 받은 학부모 회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18일 07시32분 조회: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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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
이곳의 학부모회장을 맡은 32살 A 씨는 평일 아침 카톡방에 학부모 26명을 초대하더니 충격적인 내용을 쏟아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 대한 무성한 추측성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라며 운을 뗀 A씨.
작심한 듯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특정 교사 2명으로부터 당했다고 하는 학대 행위를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복도에 방치했다"
"교사가 아이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밀었다"
심지어 "12개월 된 아이 상의에 얼음을 집어넣어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낮잠 시간 적응 기간에 아이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눕히고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자라고 하는데 왜 울어? 어?"라고 화를 냈다는 등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도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에게 맡기시겠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두 교사의 이름을 밝히며,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이들의 퇴사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학부모회장이 밝힌 내용이니 무게도 있었을 테고,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끄러웠을 이 일로 A 씨가 지목했던 2명의 교사 중 1명은 결국 어린이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A 씨의 의도대로 흘러가는가 했던 이 일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A 씨를 경찰에 출석하게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폭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목격했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오르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카톡 내용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어린이집을 그만둬야 했던 교사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자리를 잃게 한 A 씨에 엄벌을 요청했고, 사건 발생 8개월 정도 지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린이집 교사를 거짓말로 공격해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마저 잃게 했던 A 씨.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당분간은 입을 무겁게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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