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게 거슬려’ 홧김에 선을 넘은 이 남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23일 07시58분 조회: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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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해 8월 제주도의 한 민가.
이웃집 개들의 짖는 소리가 몹시도 거슬렸던 50대 남성 현 모 씨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무렵, 현 씨는 각목을 쥐고 개들이 있는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합니다.
그리고 각목을 휘둘러 그곳에 있던 개 4마리 중 2마리를 찌르고 때리는 등 분풀이를 합니다.
큰 문제 없이 넘어갔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8시경에도 각목을 들고 찾아가 개를 괴롭히더니 결국 1마리는 죽였습니다.
어른 키만 한, 길이 약 170 cm 각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았을까요?
복날 몽둥이로 개를 잡아먹던 시절은 그야말로 옛말입니다.
현 씨는 결국 경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 위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 손괴) 등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사육하는 동물에게도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누군가에겐 친구이자 가족일 수도 있는 개를 때려 죽게 했으니 당연히 문제겠죠?
동물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동물보호법 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형법 319조, 건조물 침입)은 물론, 각목을 휘둘러 그 집 소유의 동물을 죽이고 때린 것(형법 369조, 특수손괴)도 위법입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이 세 가지 위법사항을 적용해 현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홧김에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개를 두들겨 패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현 씨는, 전과자 딱지를 달고 당분간 근신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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