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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경찰에 자수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42·남)·조모 씨(40·여)의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0월에 여자 아이를 낳고도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졌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남편 김 씨와 따로 살게 된 조 씨가 이듬해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조 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상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생후 2개월도 안 돼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 아버지인)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 시신의 행방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구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어머니인 조 씨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17년 직접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홀로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본인도 아이 아버지인 김 씨에게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시신이 없는 사망사건인데 아이 어머니의 자백 외에는 사망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아이 어머니도 보복의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무죄”라고 말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발생 이후 스스로 죄책감을 못 이겨 주변에 범행을 고백하고 자수했고, 이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김 씨의 폭력 등으로 스스로의 행동이나 의지가 통제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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