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하는 장면. 연합뉴스, 피해학생 가족 제공
‘대전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발생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보복 범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 학생의 지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군(14)이 전날 고등학교 1학년인 B군(16)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A군 부모는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대전 한 모텔에서 가해 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군 측 주장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너 때문에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몸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또 A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입고 있던 옷 등을 빼앗았다.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하는 장면. 연합뉴스, 피해학생 가족 제공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쯤부터 폭행당하기 시작해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쯤 가해 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곧장 알렸다.
A군 부모는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처럼 무자비한 보복 폭행을 할 수가 있느냐”며 “그동안 폭행당한 것도 서러운데 보복 폭행이라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군 부모는 지난 24일 아들이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 학생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시로 A군을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러내 폭행했고 이같은 범행은 1년 가까이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A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장면, 폭행에 괴로워하는 A군을 보며 웃는 모습, 쓰러진 A군 옆에서 손으로 V자를 그린 장면 등이 담겼다. A군 부모는 최근 보복·추가 폭행을 염려해 경찰에 A군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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