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관계 폭로하겠다"…의사 손님 협박해 1100만원 챙긴 여성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5일 06시57분 조회: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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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온 의사를 상대로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1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손님인 B씨를 2차례 협박해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직업이 의사인 것을 알고 모바일 메신저로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려 사회에서 매장 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속해서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올해 3월에도 B씨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협박하며 7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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