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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분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들여보내달라. 재워달라”며 집 현관문을 못 닫게 붙들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접근해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보고 메모해뒀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김씨는 피해자의 팔을 붙들며 “재워달라”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놀란 피해자는 급히 김씨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문을 못 닫게 붙잡고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기도 했다.
김씨는 메모해둔 현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건물 밖을 살피고 다시 피해자 집 앞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을 계속 주시하다가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자 문고리를 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의 반응을 살피거나 엘리베이터 너머 벽 뒤에 숨어 피해자의 집을 계속 주시했고 경비원이 오자 도주했다. 주거침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술 취해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리에서 추행하고, 5월25일 새벽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네 쓰러지게 한 뒤 CCTV 본체와 현금 3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 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으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수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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