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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조현병 환자이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비극이 생겼지만,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수 없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42살 안인득.
창원지방법원에서 3일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인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를 경감 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가 조현병 등이 있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골라 급소를 공격한 점 등을 미뤄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이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 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지난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살인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2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모 씨/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유족 : 한 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사회의 죄악을…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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