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찌워서 군대 안가" 인터넷방송서 자랑질 '덜미'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5일 07시46분 조회: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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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급격히 불렸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인터넷방송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개월여간 고칼로리 음식물 등을 많이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활동하며 98㎏이던 체중을 105.2㎏까지 늘려 결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이후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체중 증가는 연령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많은 음식을 보내줬다는 A씨 진술이 인정된 결과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방송에서 현역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병역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난해 2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혹시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 살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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