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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숨진 부인을 위협하던 모습(왼쪽)/A씨가 부인에게 보낸 메시지. 유족 제공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임신한 부인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강세빈)은 초등생 조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015~2018년 사이 초등생 조카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당시 휘발성 유리 제품을 던지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찼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들어 올렸다. 이후 “목을 조르는게 아니라 뺨을 쳐 때릴걸 그랬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숨진 부인을 협박할 때 보낸 사진. 유족 제공
A씨는 아동폭력 혐의와 함께 부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부인은 지난 5월 9일 유방암으로 숨졌다. 고인은 2015년 12월 결혼한 뒤 줄곧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검찰은 A씨가 부인의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을 일삼았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고인은 A씨의 학대로 유산을 두 번이나 했고 2017년 5월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암은 폐를 거쳐 온몸으로 퍼졌다. 이후 2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했다.
유족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살아있을 때는 때리고, 죽은 후에도 반성없는 언니의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유족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 “애 못 낳고 암 걸린 게 자랑이다XXX아. 애 못 낳는XX같은 X” 식의 폭언을 퍼부었다. 고인은 “네 애잖아, 너 때문에 두 번이나 유산했잖아. 그래서 병이 왔잖아”라고 답했다.또 A씨는 “유산되면 좋겠다. 바로 이혼하게 ㅋㅋ” “뚱뚱해서 (암에) 걸린거다” 같은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협박도 했다. 유족이 제공한 사진에는 찢어진 옷과 만신창이가 된 집안 풍경이 담겨있다. 결혼사진에 칼을 올려두거나, 부인의 옷가지 위에 가위를 올린 뒤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집안 물건을 부순 사진, 흉기를 든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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