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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녀 커피에 정액 타먹인 남성, 성범죄 처벌 안된 이유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월6일 11시19분    조회: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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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대학원생에게 정액을 먹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부산의 한 대학원생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1일 열린 2심에서 동료 대학원생에게 10개월간 정액, 최음제, 가래 등을 먹인 대학원생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인터넷 법률전문지 로톡뉴스가 3일 단독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범행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판결문에 적는 건 드문 일이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김씨는 피해 여성 A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A씨에게 10개월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몰래 커피에 정액과 가래침, 변비약을 섞어 피해 여성에게 건냈다. 김씨는 A씨가 커피를 마실 때까지 지켜본 뒤 날짜와 횟수를 일기장에 남겼다. 이후 범행이 대범해진 김씨는 커피뿐만 아니라 A씨가 쓰는 칫솔과 립스틱, 틴트에도 정액을 묻혔다. 어떤 날은 최음제를 타 먹이게도 했으며 A씨가 괴로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즐거워했다.

그의 괴롭힘은 2019년 1월까지 약10개월간 이어졌다. 그가 일기장에 적은 횟수만 54회. 일기장에는 그의 범행일지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김씨는 A씨의 속옷을 훔치는가 하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태블릿 PC에서 사적인 사진들을 별도로 저장한 뒤 사진을 보며 음란 행위를 했다고 기록했다.

해당 사건은 그가 꼼꼼하게 적은 메모를 다른 동료가 우연히 보면서 들통나게 됐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모든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종류, 횟수 등을 연구실 공용 PC에 세세하게 남겼다. 이를 본 동료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고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통해 잘못된 쾌감을 느끼며 오랜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1년을 감형해 3년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역시 엽기적인 모든 행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1심 형량이 과하고,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로톡뉴스는 김씨가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징역 3년만 선고받을 수 있었던 건 법률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커피에 정액을 넣어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은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정액을 먹인 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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