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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두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거능력이 없는 두 살배기 아이가 마지막에 겪었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특히 여자친구인 A씨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심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양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를 감금·폭행하고 당시 두 살이었던 여자친구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교제해왔다. 그러던 중 정씨는 A씨와 그의 전남편 사이에서 난 두살배기 아들이 ‘엄마는 내 거야. 삼촌(정씨) 거 아니야’라는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아이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또 정씨는 아이에게 “삼촌, 이제 안 볼거야? 너랑 엄마만 집에 가고 삼촌만 남아?”라고 물었다가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이의 머리를 폭행했다. 이에 A씨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자 정씨는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아들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모두 정상 참작하더라도 1심에서 정씨가 받은 형량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서 제기한 항소 역시 변경하려고 하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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