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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멸종위기 바다표범을 때리고 도망간 남성과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친구가 미국 환경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하와이뉴스나우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몽크바다표범을 가격한 남성 일행이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하와이국토천연자원부(DLNR)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동해안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달 하와이 오아후섬 해변에서 몽크바다표범 한 마리와 마주쳤다. 신기한 마음에 다가간 남성 한 명은 바다표범의 뒤로 다가가 등을 철썩 때린 뒤 낄낄거리며 줄행랑을 쳤다. 한가롭게 누워있던 바다표범은 갑작스러운 봉변에 놀라 벌떡 몸을 일으켜 남성을 쫓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장면은 다른 친구가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됐고,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다.영상을 촬영해 올린 에릭 머스테보이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내가 아니”라면서 “친구의 장난을 우연히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그저 바다표범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친구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후회했다. 친구 역시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후회했다고 덧붙였다. 에릭은 “슬쩍 만져본다는 게 그만 바다표범을 때린 꼴이 되었다”라면서 “친구는 손이 닿자마자 바다표범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망간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다. 그는 “바다표범을 만지는 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라면서 실수를 백번 인정하고 친구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쏟아지는 비난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영상을 올린 이후 친구와 가족이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라고 괴로워했다.이번 사건에 대해 하와이국토천연자원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몽크바다표범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바다표범을 괴롭히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와이국토천연자원부 제이슨 레둘라는 “몽크바다표범 학대는 최고 15년의 징역형이나 1만 달러(약 118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C급 중범죄(class C felony)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해양대기청은 경계선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한 바다표범과 최소 15m 거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몽크바다표범은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둥근 머리 모양이 승려 같다고 하여 ‘몽크’(monk)라는 이름이 붙었다. 남아있는 개체 수가 1400마리 정도에 불과한 멸종위기종이다. 이 중 60% 이상이 집단으로 서식하던 하와이 이스트섬이 2018년 허리케인 ‘왈라카’ 영향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지면서 멸종 위기감이 고조됐다. 당시 미국해양대기청은 “사라진 섬이 멸종위기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수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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