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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SBS‘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되며 공분을 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42)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하고, 영화를 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조씨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이CCTV가 촬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타고 방문해 범행했겠냐”며 “수사기관의 여러 주장은 모두 가정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이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자의 시신은 A씨 부친의 경찰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재판에서는 A씨와 B군의 사망 시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면 조씨가 집에 있던 시각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씨 측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위 내용물 감식의 신빙성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조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조씨가 범행 전후로 ‘진범’,‘재심’,‘도시경찰’ 등 살인과 관련된 영화와TV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이를 두고 조씨가 수사에 대비한 증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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