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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의 뻔뻔함에 절규하는 여자 친구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4월3일 06시08분    조회: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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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입학 설레던 모습 엊그젠데 너무 억울” / “가해 아이들 죄책감도 없이 얼굴 들고 행동” / 사고후 가해 아이들, SNS에 사진과 글 게시 / ‘엄중 처벌’요구하는 국민청원 43만 명 돌파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B군이 타고있던 오토바이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대학 입학예정이었던 청년을 숨지게한 촉법소년들의 파렴치하고 철없는 행동에 숨진 청년의 여자친구가 절규하고있다.

지난 1일 숨진 청년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페이스북에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다”라며 “대학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코로나19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자 집 안에서 가장노릇을 하던 제 남자친구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죽기 전까지도 열심히 일했다”며 “항상 자기는 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다며 누누이 걱정끼치지 않게 얘기해주고 헬멧도 항상 꼭 착용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잠깐 그 몇 초의 순간에 의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다”고 절규했다.

그는 “이 사고의 가해자들, 총 8명의 05·06년생 남자·여자아이들은 차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부터 대전IC까지 내려왔다”며 “그 차량은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하던 도중 마지막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제 남자친구를 쳐서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즉사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낸 이들중 한명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SNS 갈무리.

A씨는 “가해 차량은 뒤도 보지 않고 200m 정도 도주 후 차를 세워 도망갔다”며 “그 당시,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며 말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 여자아이는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만 소년원에 송치됐고, 다른 7명 모두 보호자 인계해 귀가했다”며 “운전자도 2006년 11월생으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전과 기록을 남기는 등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저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런 짓을 하고도 가해 아이들은 죄책감도 없이 얼굴 들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웃고 다닌다. 마음가짐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저 아이는 소년원 다녀온 것을 훈장처럼 생각할 것이며 다녀와서 또 같은 피해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후 사고를 낸 아이들은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SNS에 자랑스러운듯 사진을 올리고 해당 사고를 보도한 언론 기사를 올렸으며 심지어 “편지 많이 해달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이라며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던 촉법소년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군(18)을 들이받아 숨지게했다. 이들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질주해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2일 오후 3시기준 43만 명을 돌파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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