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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 대상"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 후보와 출연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대해 13일 법조계에서는 "'n번방'의 '지인 능욕'과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대상"이란 지적이 나왔다. '쓰리연고전'이란 제목의 방송은 "섹드립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을 내세웠다. 작년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라며 보낸 여성의 가슴 사진을 놓고 "가슴이 머리 만 하다" "탄력도 좋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도 "와, 너무 예쁘다"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혼 결심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방송 제작자 이모씨는 "유료로 해 놨는데 왜 듣고 나서 지랄인가"라며 "29금(禁)이라고 하지 않는가. 섹드립과 욕설이 넘쳐나니 듣지 말라고 공지를 했다"고 했다. 김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남성 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을 돌려 보며 성희롱·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된 '단톡방 사건'들과 유사하다"고 했다. 청주교대 남학생들은 카톡방에서 동기 여학생들의 사진을 돌려 보며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모욕죄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 변호사는 "아내라는 여성이 남편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유포돼 성적 대상물이 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슴 사진을 두고 성적 발언을 한 출연자들은 모욕죄 정범, 대화를 방조하고 참여한 김 후보 역시 모욕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유료 공개 방송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 좋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고문 변호사로,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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