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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녀자아이를 강간·살해한 흉악범이 자수로 사형을 면했다가 최종심에서 다시 사형선고를 받았다.
2심서 사형 면했다가 최종심서 다시 사형 선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관용 베풀어선 안돼"
28일, CCTV 등에 따르면 광서인민법원은 살인범 양광이(楊光毅·29)의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전한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정의를 실현한 판결"이라는 론평을 붙였다. 양은 2018년 10월 4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10세 녀자아이를 강간하고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마을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소녀를 발견한 양은 주변을 배회하며 기다렸다. 이어 귀가하려던 소녀를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야산으로 끌고 갔다. 깨여난 소녀가 달아나려 하자 양은 소녀를 칼로 찌른 뒤 강간하고 소녀가 과일을 팔아서 번 돈 32원까지 주어니에 넣고 달아났다. 야산에 버려진 소녀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텅쉰망에 따르면 사건 발생후 이틀 뒤인 6일, 양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가 범행을 자백했다. 잔혹한 범죄에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내리면서 뜨거운 론쟁거리가 됐다.
10세 소녀를 강간 살인하고 자수한 범인이 2심에서 사형을 면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범인 양광이(가운데 흰색 방호복)는 결국 최종심에서 다시 사형선고를 받았다.
2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양은 재판과정에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족의 변호인은 "양광이의 모습은 마치 자신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최종심에서 기존의 2심판결을 철회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최고인민법원측은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사건이 극악무도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자수는 했지만 죄질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처벌을 줄여줄 순 없다"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고인민법원은 "각종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엄벌해야 하며 특히 성범죄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거나 사정을 봐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 양광이(흰색 방호복 착용)는 최종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에 남편이 물에 빠진 다른 집 아이를 구하려다가 숨진 뒤 홀로 5명의 아이(4녀 1남)를 키웠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딸은 막내딸이였다. 판결 직후 천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웠는데 이 사건으로 행복이 깨졌다"면서 "범죄자가 사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여서 허탈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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