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충돌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녀성 A씨를 립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 6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40여 분간 3차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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