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 67시간 방치 신생아 ‘패혈증’ 증세… 산모 구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8월24일 09시12분 조회: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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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주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꺼내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나체의 아이가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산모가 구속됐다. 탯줄도 안 뗀 채 쓰레기통 안에서 67 시간이나 방치돼 울고 있던 아기는 주민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 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 일 오전 8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식당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여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사흘 뒤인 21 일 오전 3시쯤 이 곳을 지나던 한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 주민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꺼내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나체의 아이가 있었다”며 신고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10L 용량의 쓰레기통 안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며 울고 있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아 발견 당시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해당 음식점이 장사를 하지 않아 음식물이 쓰레기통에 없었고, 그 안에 있던 아이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탯줄이 다 마르지 않은 아이는 오른쪽 얼굴부터 어깨까지 상처가 있었고, 의식과 체온은 정상이었다.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위독해 현재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처음 왔을 때보다는 생체징후가 나아졌지만 워낙 위험한 상태에서 발견된 데다 감염균이 많이 퍼져 있다”고 아기 상태를 전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 ) 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22 일 오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이 영업을 하지 않아 매일 수거하는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통과 달리 이 쓰레기통은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씨는 23 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당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아이를 유기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충북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 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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