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18일 <자궁경부암 검진사업방안>과 <유방암 검진사업방안>을 발표하여 적령기 녀성에게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기했다. 검진서비스는 기존의 농촌 적령기 녀성에서 도시와 농촌의 적령기(35세-64세) 녀성으로 확대되였고 검진서비스는 농촌 녀성, 도시 최저생활보장 녀성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은 우리 나라 녀성의 건강에 영향주는 중대한 질병으로 대상자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궁경부암, 유방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2019년, 기존의 중대공공위생서비스항목인 농촌 녀성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사항목이 기본공공위생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였다. 최근년간 각지 정부는 부녀들의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사업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바 점점 더 많은 녀성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는 자궁경부암퇴치 3급 예방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19년판 농촌 녀성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사항목관리사업 규범을 개정하고 보완했으며 두가지 암에 대한 검진사업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검진대상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검진서비스내용을 보완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절차를 업그레이드했으며 검진과 후속 진단의 련결,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활용을 통해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의 기층퇴치능력을 높일 것을 제기했다.
방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검진은 주로 부인과검사와 자궁경부암 1차 선별, 질경검사, 조직병리학검사 등 절차가 포함되고 유방암검진은 주로 유선검사와 유선채색초음파검사, 유선X선검사 등이 절차가 포함된다. 검진업무내용에는 이상증상이나 의심환자를 선별하는 환자방문관리, 사회홍보, 건강교육 등 서비스도 포함되여있으며 이를 위해 방안에서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퇴치 건강교육 핵심지식을 첨부했다.
방안은 예방 위주, 방지와 퇴치 결합, 종합적 시책의 원칙을 강조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고 녀성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2025년말까지 우리 나라는 적령기 녀성의 자궁경부암검진률을 50% 이상에 도달시키고 유방암검진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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