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 교외양성 위험 있어, 등록시 신중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15일 14시01분    조회:290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2년 일부 학부모들은 교외양성기구의 끼워팔기, 충전증정 등 판촉수단의 유도 아래 시간대를 초과하고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불했는데 이는 ‘돈 굴리기’, ‘환급난’ 위험을 초래했는바 전국소비자협회는 교육양성서비스 민원을 거의 7만건 접수해 서비스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각지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지도해 학부모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독촉했다. 새 학기에 소비권익침해사건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이 리성적으로 교외양성을 대하고 양성기구를 리성적으로 선택하며 양성비용을 리성적으로 지불하기를 특별히 당부한다.

(1) 리성적으로 양성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교외양성기구는 주관부문이 발급한 행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의 명의로 ‘1대1’, ‘가정교사’, ‘고급가정봉사’ 등 규정위반 양성을 전개하는데 이런 류형의 양성은 자격과 자질이 없을뿐더러 품질보장도 없고 또 아주 큰 안전위험도 존재한다. 부모들의 조회에 편리를 주기 위해 교육부는 전국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全国校外教育培训监管与服务综合平台)을 개통했는데 학부모들은 ‘교외양성학부모용’ APP을 통해 자격자질이 있는 양성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2) 규범적인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광범한 학부모들은 비용을 납부하기 전 교외양성기구와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문서)>(2021년 수정버전)을 체결해야 하는데 수업, 종사자, 비용과 관련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하고 환불정형, 환불방식을 분명히 약정하며 동시에 정규적인 령수증을 요구해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3) 리성적으로 양성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학부모는 양성비용을 납부할 때 3개월 혹은 60교시를 초과한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비학과류 양성의 1차적 지불은 5000원 한도액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환불분쟁과 ‘돈 굴리기’ 위험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충전증정’ 등 방식의 시간대 초과 및 한도초과를 유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납부안전에 류의하고 전국 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을 통해 양성비용납부를 완성하고 절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방식으로 양성비용을 선불금감독계좌를 제외한 어떤 계좌에도 납부하면 안된다.

(4) 기구의 허위홍보를 경계해야 한다. 일부 양성기구는 많은 고객을 얻고 최대리익을 얻기 위해 양성효과, 양성성적, 종사일군 력량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홍보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여러번 거듭 생각한 다음 행동하고 교육기구의 학교운영장소, 직원의 력량, 운영상황, 시설 및 장비 등을 현장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교외양성 ‘평안소비’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양성비 수금행위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교외양성 선불금 자금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교외양성소비 분쟁해결을 다그치고 소비교육지도를 강화하며 학과류 ‘무형변이’양성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다. 동시에 광범한 학부모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소비권리의식을 높이고 소비에서의 자기보호의식을 높이며 규정위반양성을 자각적으로 제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양성에 대해 감독신고를 하여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교외양성소비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59
  • 신화사 속보: 습근평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선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인민넷 조문판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Copyright © 1997-20...
  • 2023-03-10
  • 10일 오전,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결정초안을 표결하고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선거와 임명결정 방법초안, 총감표인, 감표인 명단초안을 표결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
  • 2023-03-10
  • 중국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목소리를 잘 전파하며 진실하고 립체적이며 전면적으로 중국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국제전파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임무이다.새로운 임기 전국정협 위원이며 귀주대학 교수, 교육부 비통용어교육지도위원회 위원인 최해양은 고수준의 비통용어종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 중국식...
  • 2023-03-10
  • 녀종업원이 로동중에서 생리적 특점으로 초래된 특수한 어려움을 줄여주고 해결해주며 녀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을 반포하여 실시했다. 임신, 수유기 등 부동한 단계에 녀종업원은 어떤 특수한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에 따라 고용단위는 마땅히 녀종업원에 대한 로동보호를 ...
  • 2023-03-09
  • 7일,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가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는 지난 5년간 주요사업을 회고했다. 보고에서 조정영, 손력군 등 락마한 부패분자를 지명했고 ‘교잡벼의 아버지’ 원륭평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 2023-03-09
  •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가 3월 13일 오전에 페막회를 개최한다. 페막회후 기자회견이 거행된다. 현장(인민대회당)에서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페막회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재경(在京) 외국기자들은 대회 보도쎈터에 신청을 제출해 3월 9일 오후 6시까지 등록절차를 완성해주기 바란다. 명액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여있으니...
  • 2023-03-09
  • 취업도시진 신규 취업자수 1200만명 좌우취업우선정책 최적화청년, 특히 대학졸업생 취업사업 촉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교육의무교육 량질의 발전과 도시와 농촌 일체화 추진직업교육 힘써 발전시켜고등교육 혁신 추진주택주택보장체계 건설 강화강성과 개선성 주택수요 지지새 시민, 청년 등의 주택문제 해결의료...
  • 2023-03-08
  • 오늘은 ‘3.8’ 국제로동부녀절이다. 요즘 열리고 있는 2023년 전국량회에서 여러 업종에서 온 소수민족녀성 대표위원들은 인민들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하고 참정의정하면서 량회의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었다. 우리 함께 그녀들의 올해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래원: 인민넷-조문...
  • 2023-03-08
  • 6일,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참석한 길림성대표단은 정부사업보고를 분조심의하고 계획보고와 초안, 예산보고와 초안을 심사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동맹중앙위원회 주석 정중례가 길림성대표단 대표로서 심의에 참가해 발언했다. 길림성대표단 단장, 성당위 서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경준해; 대...
  • 2023-03-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