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 교외양성 위험 있어, 등록시 신중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15일 14시01분    조회:50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2년 일부 학부모들은 교외양성기구의 끼워팔기, 충전증정 등 판촉수단의 유도 아래 시간대를 초과하고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불했는데 이는 ‘돈 굴리기’, ‘환급난’ 위험을 초래했는바 전국소비자협회는 교육양성서비스 민원을 거의 7만건 접수해 서비스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각지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지도해 학부모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독촉했다. 새 학기에 소비권익침해사건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이 리성적으로 교외양성을 대하고 양성기구를 리성적으로 선택하며 양성비용을 리성적으로 지불하기를 특별히 당부한다.

(1) 리성적으로 양성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교외양성기구는 주관부문이 발급한 행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의 명의로 ‘1대1’, ‘가정교사’, ‘고급가정봉사’ 등 규정위반 양성을 전개하는데 이런 류형의 양성은 자격과 자질이 없을뿐더러 품질보장도 없고 또 아주 큰 안전위험도 존재한다. 부모들의 조회에 편리를 주기 위해 교육부는 전국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全国校外教育培训监管与服务综合平台)을 개통했는데 학부모들은 ‘교외양성학부모용’ APP을 통해 자격자질이 있는 양성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2) 규범적인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광범한 학부모들은 비용을 납부하기 전 교외양성기구와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문서)>(2021년 수정버전)을 체결해야 하는데 수업, 종사자, 비용과 관련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하고 환불정형, 환불방식을 분명히 약정하며 동시에 정규적인 령수증을 요구해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3) 리성적으로 양성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학부모는 양성비용을 납부할 때 3개월 혹은 60교시를 초과한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비학과류 양성의 1차적 지불은 5000원 한도액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환불분쟁과 ‘돈 굴리기’ 위험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충전증정’ 등 방식의 시간대 초과 및 한도초과를 유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납부안전에 류의하고 전국 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을 통해 양성비용납부를 완성하고 절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방식으로 양성비용을 선불금감독계좌를 제외한 어떤 계좌에도 납부하면 안된다.

(4) 기구의 허위홍보를 경계해야 한다. 일부 양성기구는 많은 고객을 얻고 최대리익을 얻기 위해 양성효과, 양성성적, 종사일군 력량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홍보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여러번 거듭 생각한 다음 행동하고 교육기구의 학교운영장소, 직원의 력량, 운영상황, 시설 및 장비 등을 현장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교외양성 ‘평안소비’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양성비 수금행위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교외양성 선불금 자금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교외양성소비 분쟁해결을 다그치고 소비교육지도를 강화하며 학과류 ‘무형변이’양성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다. 동시에 광범한 학부모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소비권리의식을 높이고 소비에서의 자기보호의식을 높이며 규정위반양성을 자각적으로 제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양성에 대해 감독신고를 하여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교외양성소비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06
  • 우리 나라 유방암환자 5년 생존률 이미 80% 초과중국항암협회 회복분회 등 단위는 최근 전국유방건강선전교육항목을 가동했고 각지에서도 여러가지 형식의 활동을 전개하여 사람들이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를 주목할 것을 호소했다. 세계보건기구 최신데터에 따르면 유방암은 이미 페암을 대체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큰 종양...
  • 2022-11-02
  • 사례 왕씨는 생전에 소명에게서 돈 20만원을 빌렸다. 그후 소명이가 그에게 여러번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왕씨가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왕씨의 아들 왕오를 법원에 기소해 왕오가 그의 부친 왕씨의 차입금 20만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왕오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
  • 2022-11-01
  • 사례리씨네 집에는 삼남매가 있는데 둘째딸과 셋째아들은 부모와 갈등이 생겨 쌍방이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그후 수년간 둘째딸과 셋째아들은 더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비록 그후 관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모는 세상 뜰 때까지 맏딸네 집에서 살았으며 맏딸이 그들을 돌봐주었다. 이런 경우...
  • 2022-11-01
  • 근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을 발부했다. 그중 ‘훠꿔(火锅)료리사’가 중식료리사업종하의 새로운 직종으로 되였다. 공식측 정의에 따르면 ‘훠꿔료리사’는 훠꿔국물, 소스, 양념장 제작, 료리, 음식세팅에 종사하고 일정한 료식업 경영, 관리능력이 있는 인원을 가리킨다 중경시 훠꿔협회 부회장 왕문군의 소개에 따르면...
  • 2022-11-01
  • 11월 1일, 20일간의 철도 11.11 쇼핑축제 온라인구매 고봉기 빠른배송서비스가 정식 가동되였다. 철도부문은 전염병예방통제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운수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고속철도망의 운영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다양한 운력자원을 종합운용해 11.11 쇼핑축제 고봉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빠른배송서...
  • 2022-11-01
  • 암백신을 맞기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임신기간 게를 먹으면 류산된다? 아래 이런 헛소문에 대한 해독을 알아보기로 보자.암백신을 맞기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소문: 독일생물기술회사의 창시자는 암을 겨냥한 백신이 2030년전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에게 주사를 한대 맞고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희...
  • 2022-11-01
  • 최근 국내 많은 지역에서 전염병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전염병상황에서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변이주로서 오미크론변이주의 인류 건강에 대한 피해와 총체적 병사률은 모두 보통독감보다 높고 로인군체에서 더욱 높으며 전염성이 아주 강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단기내에 대량의 군체에 감염돼 후과가 아주 심각할...
  • 2022-11-01
  • 세계기상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오래 지속된 라니냐 사태가 올해 년말이나 그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북반구에 3년 련속 라니냐 겨울이 오는 21세기 초유의 ‘트리플’ 라니냐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올겨울 예상되는 ‘트리플’ 라니냐사태는 무엇을 의미할가?라니냐사태란 적도 태...
  • 2022-11-01
  • 헛소문1: 보험계약중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회사는 특별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우리 나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명세서, 보험명세서 혹은 기타 증빙서류에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제시를 해야 하고 이 조항의 내용...
  • 2022-1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