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51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에 관한 통고(2023년 제9호)’의 문건 요구에 비추어 불합격 및 가짜 화장품의 사용 안전 우환을 제때에 제거하기 위해 이 국은 11명의 집법일군을 출동해 관할구역의 36개 화장품 경영호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불합격, 가짜 화장품을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개에 따르면 이 국에서는 관할구역 미용, 미발 장소, 대형 슈퍼와 화장품 판매 전문점을 대상으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문건에서 통고한 51차 가짜 화장품 판매, 사용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중 화장품 경영호들의 구입장부, 증빙서류 기록 및 화장품 상표 등도 확인하고 화장품 경영호들에서 제때에 자가검사를 하고 제때에 자가검사 정황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동시에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가짜, 저질 상품과 중국어 상표가 없는 상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은 “지금까지 51차 불합격 상품과 가짜 화장품 판매 행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단계에서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비정기적으로 화장품 경영호들에 대한 돌격 검사를 진행해 위법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영호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안겨 소비자들의 화장품 사용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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