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국제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이하며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실제사례를 통해 소비지식을 보급하고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소비위험을 식별할 줄 알게 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생산경영자가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다.
일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고신기술산업개발구분국은 12315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그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의료허리띠가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하자 공장에 련계하여 수리 혹은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공장측에서는 그에게 부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분국의 사업일군이 공장에 련계하여 신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리유를 묻자 공장측은 신고인이 구매한 상품은 현재 생산을 중단했기에 교체해줄 수 없고 대신 남아있는 부품을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 사업일군은 신고인이 구매한 의료허리띠가 여전히 공장에서 약속한 수리, 교체, 환불 기한내에 있고 상품은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만 보내주고 신고인이 스스로 수리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공장측의 잘못이라고 했다. 최종 사업일군의 조률을 거쳐 공장측에서는 환불해주는 데 동의했고 신고인은 처리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광범한 경영자들이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국가의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가짜, 저질 제품, 허위선전 등 소비자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견결히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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