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업정보화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6월 1일부터 전신령역 위법해위 신고처리 새 규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신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전신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규정>을 발부해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 기본요구를 명확히 했고 수리요구와 수리절차를 세부화했으며 분류처리 요구와 회복, 이송 등 처리요구에 대해 보완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신주관부문은 신고처리를 할 때 직권 법정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을 의거로 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효률적으로 처리한다고 명확히 했다. 신고는 주요하게 피신고자 위법행위 발생지 통신관리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며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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