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연길시 신흥가두 민창사회구역, 공원가두 원법사회구역, 하남가두 백화사회구역, 북산가두 단산사회구역, 진학가두 문하사회구역, 건공가두 연청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들의 민선식당이 정식 오픈되면서 전 시 60세 이상 로인들은 이 식당들에서 우대가격의 식사써비스를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구역 민선식당들의 식단은 육식과 채식을 배합한 7가지 료리와 1개 국류의 영양이 균형적인 식단으로 이루어졌다. 민선식당들은 뷔페식 식사 방식을 채택하여 로인들이 질서있게 줄을 서서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할 수 있다.
현재 연길시의 만 60세 이상 상주 로인인구는 상주 인구의 22.3%를 차지하여 인구 고령화 형세가 비교적 심하다. 사회구역 양로는 지역인구의 로령화문제에 대응하고 양로써비스수요를 해결하는 주요 도경이다. 재택 로인 특히 고령로인과 독거로인 식사를 마련하기 어려운 로인들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식사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연길시민정국은 성 주 민정부문 및 연길시당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6개의 사회구역에 민선식당을 건설하고 식당과 사회구역의 격자화 관리를 결합하여 서로 다른 류형의 주민 주택가와 로인군체가 모두 고품질의 식사도우미 써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식당은 ‘박리경영과 공익성써비스’를 결합하는 원칙을 채택하여 가두사회구역에서 식당장소를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제3자가 시장화로 운영하며 로인에게는 우대써비스를 제공하는데 60세 이상 로인은 7~12원/인, 기타 인원은 16~18원/인의 수금표준을 실시하게 된다.
연길시는 강도를 높여 사회구역 민선식당 건설, 운영, 관리에 대해 사업지도와 일상관리를 진행하고 로인들의 구성, 식사수요 등 기본상황을 잘 파악하여 로인들이 원하는 것에 따른 봉사명세서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사회봉사 + 자원봉사’모식을 취하여 로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대오를 건립하고 관할구내의 독거로인, 어려운 로인들에게 무료로 음식배달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선식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타산이다.
/길림신문 안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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