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한중국대사관, 한국행 ‘미용성형 관광객’에 주의 당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23일 10시45분    조회:323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을 진행한 외국인들이 적잖게 의료분쟁에 휘말리고 수술에 실패해 인명사고를 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조심하라고 촉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성형수술차 방한하는 중국 공민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상기시켰다.

주의사항

1. 광고선전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과장 홍보와 할인 혜택에 속아서는 안된다. 또한 시술 전에 수출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을 전체적으로 리해하고 객관적이고 리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 중개기관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중개기관을 선택하는 경우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조심해야 한다.

3. 정규 의료기관 및 전문 성형외과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사전 접속해 해당 병원의 등록 여부, 진료의사의 전문 출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병원 입소문과 의사의 과거 개업 현황을 여러 경로로 파악해 ‘불법수술장’과 ‘유령수술’의 함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4. 진단 및 치료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수술 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담당 의사, 수출 효과, 계약 위반 책임, 분쟁 해결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제때에 요청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며 공식 령수증을 요구해야 한다. 수술 후 계약서, 진료기록, 납부증빙, 전후 비교사진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5.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한 경로를 통해 리성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권리보호 경로는 병원측과 협의해 해결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법적소송 등이다.

6. 기타 주의사항. 수술 후 용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 후 아직 회복단계에 있는 경우 출국시 수술증명자료를 휴대하여 탑승 또는 후속 출입국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용정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중국어 홈페이지: http://www.prskorea.co.kr/cn/
한글 홈페이지: http://www.prskorea.co.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전화 02-6210-0080
중국어 홈페이지:https://www.k-medi.or.kr/ch/index.do
한글 홈페이지: https://www.k-medi.or.kr/Index.do

외교부 글로벌 령사보호 및 서비스 비상핫라인 : +86-010-12308
주한대사관 령사보호 문의메일: seoul_lb@csm.mfa.gov.cn
자문전화: 02-755-0535/02-755-0536
24시간 령사보호 당직전화: 02-755-0572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735
  • 사례 왕씨는 생전에 소명에게서 돈 20만원을 빌렸다. 그후 소명이가 그에게 여러번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왕씨가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왕씨의 아들 왕오를 법원에 기소해 왕오가 그의 부친 왕씨의 차입금 20만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왕오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
  • 2022-11-01
  • 사례리씨네 집에는 삼남매가 있는데 둘째딸과 셋째아들은 부모와 갈등이 생겨 쌍방이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그후 수년간 둘째딸과 셋째아들은 더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비록 그후 관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모는 세상 뜰 때까지 맏딸네 집에서 살았으며 맏딸이 그들을 돌봐주었다. 이런 경우...
  • 2022-11-01
  • 근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을 발부했다. 그중 ‘훠꿔(火锅)료리사’가 중식료리사업종하의 새로운 직종으로 되였다. 공식측 정의에 따르면 ‘훠꿔료리사’는 훠꿔국물, 소스, 양념장 제작, 료리, 음식세팅에 종사하고 일정한 료식업 경영, 관리능력이 있는 인원을 가리킨다 중경시 훠꿔협회 부회장 왕문군의 소개에 따르면...
  • 2022-11-01
  • 11월 1일, 20일간의 철도 11.11 쇼핑축제 온라인구매 고봉기 빠른배송서비스가 정식 가동되였다. 철도부문은 전염병예방통제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운수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고속철도망의 운영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다양한 운력자원을 종합운용해 11.11 쇼핑축제 고봉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빠른배송서...
  • 2022-11-01
  • 암백신을 맞기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임신기간 게를 먹으면 류산된다? 아래 이런 헛소문에 대한 해독을 알아보기로 보자.암백신을 맞기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소문: 독일생물기술회사의 창시자는 암을 겨냥한 백신이 2030년전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에게 주사를 한대 맞고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희...
  • 2022-11-01
  • 최근 국내 많은 지역에서 전염병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전염병상황에서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변이주로서 오미크론변이주의 인류 건강에 대한 피해와 총체적 병사률은 모두 보통독감보다 높고 로인군체에서 더욱 높으며 전염성이 아주 강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단기내에 대량의 군체에 감염돼 후과가 아주 심각할...
  • 2022-11-01
  • 세계기상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오래 지속된 라니냐 사태가 올해 년말이나 그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북반구에 3년 련속 라니냐 겨울이 오는 21세기 초유의 ‘트리플’ 라니냐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올겨울 예상되는 ‘트리플’ 라니냐사태는 무엇을 의미할가?라니냐사태란 적도 태...
  • 2022-11-01
  • 헛소문1: 보험계약중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회사는 특별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우리 나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명세서, 보험명세서 혹은 기타 증빙서류에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제시를 해야 하고 이 조항의 내용...
  • 2022-11-01
  • 근무중인 경찰이 순라를 하고 있고 호랑이대왕이 순산(巡山)하고 있었다. 10월 25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서 연변변경관리지대 양포변경파출소 이민관리경찰 형향보와 동료는 이 시의 양포향 연통립자촌 동쪽 골짜기 부근에서 순라하던중 두마리의 야생동북범을 만났는데 호랑이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근무차량...
  • 2022-1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