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인터넷광고관리방법>을 개정, 발표했다. 이 방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인터넷광고업 발전의 새로운 특성, 새로운 추세 및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6년에 제정된 <인터넷광고관리 잠정조치>를 개정 및 보완하고 감독관리규칙을 혁신했는데 새로 발표된 방법은 인터넷광고 관련 경영주체의 책임을 더욱 세분화하고 행위규범을 명확히 했으며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했는바 인터넷광고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디지털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방법은 광고주, 인터넷광고 경영자와 발표자,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관심에 적극 응답하며 인민군중이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팝업광고, 오프닝광고(开屏广告), 스마트기기를 리용한 광고 등 행위를 규범화했다. 또 ‘기사형식 광고(软文广告)’, 링크를 포함한 인터넷광고, 경매순위광고, 알고리즘추천방식 광고, 인터넷 생방송을 리용한 광고, 편법으로 배포하는 심사대상 광고 등 중점분야의 광고감독관리규칙을 세분화했다. 광고모델에 대한 관할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광고 감독관리집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으며 인터넷광고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업무양성을 강화하고 인터넷플랫폼기업 및 관련 광고 경영주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잘하며 인터넷광고 감독관리능력과 업계 발전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각종 광고 경영주체의 법규준수 경영의식을 강화하여 효률적인 감독관리로 인터넷광고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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