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는 <대외 문화와 관광 교류 출국방문 및 래방 단체 심사비준을 회복할 데 관한 문화관광부, 판공청의 통지>를 발부하여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관철락착하고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며 문화관광교류활동의 회복을 다그치기 위하여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의 관련 업무요구에 따라 연구결정을 거쳐 2023년 4월 1일부터 각급 문화관광행정부문은 업무수요에 따라 대외 문화와 관광 교류 출국방문 및 래방 단체 심사비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지>는 각 단위가 대외 문화와 관광 교류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외 문화와 관광 교류단체에 대한 심사비준직책을 엄격히 수행하며 단체 파견단위와 중국방문 초청단위에서 주체책임을 리행할 것을 촉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한 ‘을류 을급 관리’ 실시후의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대외교류에서 문명교류 상호 참조를 심화하고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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