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금액 1000여만원
사건 련루 인원 18명
일전 연길시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 범죄수사대대는 ‘12.13’ 보톡스 등 미용의료제품 밀수, 불법 판매사건을 해명했다. 해당 사건 관련금액은 1000만원 이상에 달했고 사건 관련 범죄혐의자 18명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연길시의 리모는 2021년 불법 보톡스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리모는 미용원을 운영했는데 11월에 연길시에 거주하는 현모로부터 보톡스를 구매하고 그의 하선이 되였다. 그는 구매한 보톡스를 한대당 700~800원의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했다.
연길시공안국 생태환경(식품약품) 범죄수사대대 부대대장 우영에 따르면 그녀의 미용원은 수속이 없었기에 가격도 저렴했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16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한 시민으로부터 보톡스 불법 판매 관련 제보를 받았다. 한달 동안의 조사를 거쳐 연길시의 현모가 아무런 자질과 수속이 없는 상황에서 보톡스 등 미용의료제품을 도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12월 13일 정식으로 립건한 후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우리는 밀수 및 불법 판매망을 기본적으로 장악했고 올 2월부터 집중검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영 부대대장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도매사슬을 형성했기에 구입가격이 100~200원으로 아주 저렴했고 한대당 리윤도 10~30원이였다.
조사에 따르면 현모는 장춘시, 길림시, 심양시 등 동북 지역은 물론 광동성 혜주시 등 곳에도 하선을 두고 그들에게 보톡스를 넘겨준 후 당지에서 친척, 친우들에게 판매하게 했다.
현모의 보톡스 다국 밀수 및 불법 판매망은 관련 인원이 많고 파급범위가 넓었으며 관련 금액도 많아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전담팀을 내와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경찰들은 장춘, 광동, 호북 등 지역을 다니며 류모, 풍모, 섭모 등 범죄혐의자 18명을 성공적으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참가인원들이 법률의식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 보톡스를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우영 부대대장은 밀수한 보톡스는 운수도중에 보관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기에 미용효과가 없거나 감소된다면서 일부 소규모 미용원, ‘3무’ 미용원에서 리윤을 위해 이런 제품들을 고객에게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장을 혼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권익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일층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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