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6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관련 조세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령세기업의 년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25%로 하향 조절하여 과세소득액에 산입하고 20%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 자영업자의 년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정책의 토대에서 개인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3. 본 공고에서 말하는 령세기업이란 국가의 비제한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련간 과세소득이 300만원 이하, 종사자 수가 300명 이하, 자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사자 수에는 기업과 로동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수와 기업이 접수한 로무파견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언급된 직원 수 및 자산총액 지수는 기업의 전년 분기 평균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 평균치=(분기초값+분기말값)÷2
전년 분기 평균치 = 전년 분기별 평균치의 합÷4 년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과세년도로 하여 상술한 관련 지표를 결정한다.
4. 본 공고의 시행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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