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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세기업과 자영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확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29일 10시48분    조회: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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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6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관련 조세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령세기업의 년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25%로 하향 조절하여 과세소득액에 산입하고 20%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 자영업자의 년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정책의 토대에서 개인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3. 본 공고에서 말하는 령세기업이란 국가의 비제한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련간 과세소득이 300만원 이하, 종사자 수가 300명 이하, 자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사자 수에는 기업과 로동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수와 기업이 접수한 로무파견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언급된 직원 수 및 자산총액 지수는 기업의 전년 분기 평균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 평균치=(분기초값+분기말값)÷2

전년 분기 평균치 = 전년 분기별 평균치의 합÷4


년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실제 경영기간을 과세년도로 하여 상술한 관련 지표를 결정한다.

4. 본 공고의 시행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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