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북경시공안국 공안교통관리국, 천진시공안교통관리국, 하북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통고를 발표하여 2023년 4월 5일 0시부터 4월 5일 24시까지, 2023년 4월 29일 0시부터 5월 3일 24시까지 위험물품 운수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다.
1.위험물품 운수차량(<맹독성 화학물품 도로운수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품 운수차량 포함)이 북경시 행정구역내의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2.위험물품 운수차량(<자동차 위험화학물품 운수 지정 시간, 로선, 속도 보고증명>, <자동차 위험화학물품목록 이외의 기타 위험물품 운수 지정 시간, 로선, 속도 보고증명>, <맹독성 화학물품 도로운수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품 운수차량 포함)이 천진시 행정구역내의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3.위험물품 운수차량(<맹독성 화학물품 도로운수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품 운수차량 포함)이 하북성 행정구역내의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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