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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3가지 양로사기함정 조심할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7일 15시42분    조회: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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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범죄자들은 ‘보험해지대리’, ‘주택에 의한 양로’, ‘투자재테크’ 등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특히 로인들이 이런 사기에 속아넘어가기 쉬워 로인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국은 2023년 제1기 위험제시를 발표하여 고령소비자들이 위험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3가지 류형의 로인사기함정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1: ‘보험해지대리’ 함정

범죄자들은 보험증권에 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보험상품을 헐뜯고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등 수단으로 로인들이 보험을 해지하고 소위 ‘고수익’ 금융상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긴다. 로인들이 함정에 빠지면 범죄자들은 고액의 ‘대리권익수호’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인들의 보험해지자금을 횡령하기도 한다.

사례2: ‘주택에 의한 양로’ 함정

범죄자들은 ‘주택에 의한 양로’라는 명분을 내세워 로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이른바 ‘재테크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고액의 리자를 약속한다. 실제로는 로인용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뒤 범법자들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탕진하기도 한다. 자금줄이 끊기면 로인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수익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매에 부쳐질 위험도 있다.

사례3: ‘투자재테크’ 함정

범죄자들은 ‘국가지원’, ‘정책보조금’의 명목으로 투자재테크프로젝트를 허구해내거나 투자수익을 부풀리며 ‘저위험, 고수익’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범죄자들은 먼저 로인들의 ‘소액투자’를 부추긴 뒤 제때에 ‘고액수익’을 돌려주어 로인들이 추가투자액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일단 거액을 받으면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소비자권익보호국은 로인들의 로후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우의 3가지 함정과 관련해 로인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1.‘부정한 수단(偏门)’을 믿지 않고 ‘작은 리익’을 탐하지 않으며 사기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로인들은 ‘높은 원금보장’, ‘수익보장’ 등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3.투자재테크를 할 때 공식 기관과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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