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2023년 전국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예방통제를 위한 중점업무계획>을 인쇄발부하여 년간 전국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예방통제를 위한 중점 업무계획을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업무계획>은 지방 교육행정부문을 지도하여 학생건강검진제도와 매학기 시력검사제도를 시행하도록 독촉하고 보장하며 제때에 시력검사결과를 아동청소년 시력건강 전자파일에 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전국 학생체질건강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계획>은 지방 교육행정부문에서 ‘2가지 부담감소’정책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각지에서 방과후 서비스, 숙제관리와 시험관리 요구사항을 리행하도록 계속 지도하며 빅데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소학생의 과중한 숙제 부담이 반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과후 서비스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방과후 서비스가 학생들의 심신건강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지방 교육행정부문과 학교가 체육수업과 건강수업을 충분히 실시하고 체육수업개혁을 추진하며 체질건강모니터링을 잘하고 체질관리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업무계획>은 또한 아동청소년의 근시 예방통제사업, 전반적인 근시률 및 체질건강상태를 정부 성과평가에 포함해야 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 시험성적과 학교 진학률로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를 평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동청소년의 체질건강수준이 3년 련속 하락한 지방정부와 학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문책한다. 시력건강을 소질교육에 포함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신신건강, 학업부담 등을 국가의무교육 품질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