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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택배전자운송장에 이런 정보 로출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10일 10시14분    조회: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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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택배전자운송장> 국가표준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완전한 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풀암호화 처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의 판독권한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는 기자가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열린 택배업 2가지 국가표준 특별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내용이다. <택배전자운송장> 국가표준 및 <통용 우편주소 코딩 규칙’ 국가표준이 최근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우리 나라의 년간 택배 업무량은 천억건에 달하며 택배전자운송장은 택배의 외부 포장에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로 년간 소모량이 매우 많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택배전자운송장> 국가표준은 택배업체, 전자상거래 경영주체 등이 전자운송장에 수취인의 완전한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취인의 이름은 한자 한개 이상, 련락처는 6자리 이상, 주소는 단원 가구 번호(单元户室号)를 숨겨야 한다. 개인 정보의 풀암호화 처리를 권장하고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판독권한을 규범화하며 택배회사 및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 및 관련 관리 부서에 한하여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표준은 또한 종이, 뒷면 접착제(背胶), 잉크, 글꼴과 글자크기, 은페 및 암호화 처리, 접착제의 물리적 특성과 같은 일련의 기술지표를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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