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일전에 공포한 <징병사업조례>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습근평 강군사상,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국방수요에 봉사하고 징병 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며 징병업무 절차를 규범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징병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체제적 설계와 전체 최적화를 진행하며 절차 규범,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고 평전련결, 빠르고 효률적인 새 시대 징병사업체계를 구축해 군인원의 보충과 비축,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총 11장 74조항이 있다. 주요하게 징병조직 지도체제를 제도적으로 건전히하고 국가에서 성, 시, 현까지 종횡으로 관통하고 정부에서 대학까지 수평으로 포괄하는 징병조직지도체계를 구축하며 징병조직 실시방법을 최적화하고 신체검사, 정치고과, 인수운송, 검염재검사 등의 체제를 보완하여 법에 따라 정밀하고 효률적으로 고품질의 인원을 모집하고 징병종합보장을 강화하며 징병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응모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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